[앵커]
어린이보호구역,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꼭 줄여야 하죠.
이른바 ‘민식이법’이 만든 변화입니다.
운전하는 분들이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다 소중한 어린 생명 지키자고 감수하는 건데, 문제도 있습니다.
어린이 없는 학교 문 닫는 유치원이 버젓이 ‘스쿨존’으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.
현장카메라 김용성 기자입니다.
[리포트]
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주변도로는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.
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.
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가 골목도로.
입구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.
근처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인데, 확인해보니 폐원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.
[인근 주민]
"아이들은 통학을 안 하니까 없고. 스쿨존이라 그래서 주차는 못하고."
그런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나 됩니다.
[이주범 / 인근 주민]
"(공무원이)'차를 이동해주세요'라고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…(과태료를) 한번 내라고 하면 12만 원 돈을 내요."
왜 이런 혼선이 벌어진걸까.
유치원 폐원은 교육청 담당이지만,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해제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입니다.
[담당 구청 관계자]
"휴원하는 걸로만 알았어요. (폐원 공문이) 관련 있는 부서로 가는데 저희 교통 담당하는 쪽으로는 안 온 것 같아요."
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.
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자와 제한속도 30km라는 숫자가 선명하고, 정문 앞 삼거리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설치돼있습니다.
그런데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불법 주차를 하고,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차들도 있습니다.
하지만, 이 초등학교는 폐교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.
같은 부지를 사용하는 유치원은 폐원하지는 않았지만, 1년째 아이들이 없는 상태입니다.
이 곳은 유치원 옆인데요,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, 교실 창문 너머로는 방치된 풍선만 몇 개 남아있습니다
[인근 주민]
"빨리 해제를 해주고 서민들도 편하게 살게 해줘야되는데…이 동네는 특히 애들도 없어요."
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.
바닥의 글자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지만,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최근 해제됐습니다.
유치원이 폐원한 지 1년이 지나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.
[김인수 / 인근 상인]
"유치원 닫은 지 전혀 몰랐죠. 배신감 느끼죠. 왜 여지껏 그냥 놔뒀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."
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 6천여 곳.
이 곳에서 운전자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.
현장카메라 김용성입니다.
영상취재: 장명석, 강철규
영상편집: 이태희
김용성 기자 dragon@donga.com